[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 전자서명인증제도가 폐지된 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하나은행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자사 인증서비스(하나 원사인)의 범위를 정부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인증서비스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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