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밤길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자를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운전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는 피하기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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