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훼손하고 열쇠수리공 불러 침입

5일 뒤 집주인 찾아가 흉기로 협박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현관문 도어록을 훼손한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재물손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손으로 뜯어내고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5일 뒤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위협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두대 앞, 뒤쪽 유리를 각각 소화기로 내리쳐 400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유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지속적인 환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정신병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받은 바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범행 전후를 미뤄볼 때 미약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절도죄 등 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감안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