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이청원 기자]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과거 대한항공 사례 비교해보니...'지난 해 7월 SFO(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돌 사고로 3명을 사망케 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정부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을 내렸다.다만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인 대한항공 등과 함께 노선 증편 및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정부의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아시아나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처분이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 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아시아나는 이번 운항정지가 내려지면 자사의 15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과 이미지 타격 등 직간접적 피해가 50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4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지만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의 이같은 반발과 달리 대한항공측은 이번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 괌추락 사고 당시 여파로 3개월 운항정지를 받은 것은 물론 연이은 사고로 인해 1년 6개월 간 운수간 배분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양사의 이 같은 갈등은 지난 6월 국토부가 17개 여객 신규노선 주51회와 12개 여객 기존노선 주 39회, 한-중간 화물선 주 8회 등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하면서부터 이어진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황금노선으로 분류됐던 ‘서울~광저우’에서 각각 주3회와 주4회의 운수권을 추가 배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임에도 불구 아시아나가 대한항공보다 더 많은 운수권을 받아 간 것이다.현행법상 사고를 낸 항공사에 과징금이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고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에 가능하다. 특히 1999년에 10월 만들어졌던 '사고항공사에 대한 노선 배분 및 면허 등 제한 방침'에 따라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항공사 제재가 가능했지만, 2009년에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해당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즉, 사고를 내도 신규노선이나 운수권을 배분 받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난 1997년 괌 여객기사고, 1998년 8월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런던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로 인해 이 규정에 따라 모두 1년 6개월동안 신규 노선과 운수권을 배정받지 못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대한항공과 유시한 경우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과거 대한항공 사례 비교해보니...'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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