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영화 ‘제보자’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에도 학교의 회계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보했던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파면을 당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매립지공사의 각종 비리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해고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더는 제보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위해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김기식ㆍ김기준ㆍ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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