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못하게 된 학원 등 방역조치 임시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3000㎡ 이내 중소형 상점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의해 이번 주 내로 마련할 방침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거리두기 없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과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은 거리두기로 일상회복을 중단한 상태지만,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압박받는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일차적인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먼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유럽은 방역패스 대상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직장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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