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이 가상자산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0일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2019년판) 수정본에서 도태 업종에 '가상자산 발굴 활동'을 추가했다.
발개위는 작년 9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작년 같은 시기에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법 집행 당국 등은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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