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작년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가 되자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에 작년 6월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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