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 운행하게”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개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경찰 차량 보험의 대물과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모두 5억원으로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3000만원이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인은 동일하고 대물은 5억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장애·부상 모두 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승·하차자 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교통·형사·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예방적 경찰활동 등에 활용할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추적수사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추적기법, 해외 거래소와 공조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해킹을 비롯해 투자를 빙자한 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질문사항 문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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