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잠실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대관 검토 중
경찰 “천장 없으면 옥외집회…엄정수사 대상”
“불법집회 수사 시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는 15일 ‘2022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50일 가까이 집행유예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또 다시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종로, 서대문, 동대문, 여의도 등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빌려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들이 냈던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 통고하면서다.
그러나 경찰은 체육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로 보고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경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시설이라도 잠실종합운동장처럼 천장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집회로 본다. 이 역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금지 통고할 것”이라며 “집회가 아니라 행사라도 참가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공연처럼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집회 개최를 차단하고, 집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양 위원장을)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오는 15일로 석방 52일째가 된다.
지난달 검찰과 양 위원장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집행유예 중인 양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로 인해 다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항소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구속·실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확정 판결 전에 동종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고,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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