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되자 가족이 실종신고 해
경찰 “외부 개입 없는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사망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가 지난 11일 저녁 8시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시민단체는 이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변호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김씨’ 의혹 사건에 휘말린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변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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