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적 살인 아냐”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대해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모(32)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당시 25세) 씨를 폭행했다. 황씨는 20여 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이씨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달 6일 이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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