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년 복무 후 소령 전역한 A씨
장기복무 장교 요건에 걸렸다며 진정
인권위, 국방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직업선택 자유 침해…환경이 바뀌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군이 예비군 업무인 예비전력관리 담당자를 선발할 때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관후보생 장교였던 진정인 A씨는 전역 후 예비역 재임관 제도를 통해 단기복무 장교로 재임관했다. 지난해 6월 소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군 복무기간은 총 12년이었다.
예비역 재임관 제도는 전역한 지 3년 이내의 우수한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됐다.
A씨는 그러나 군이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시험의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 등으로 제한해 응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은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선발에 관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복무 장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군은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라는 점과 지휘체계가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이라며 규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기복무 장교란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돼 통상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며 A씨처럼 복무기간이 12년이나 되는데도 장기복무 장교가 아니라며 응시를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군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군무원 7급 역시 지원대상을 위관장교(소위·중위·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A씨처럼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영관장교)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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