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합격자 늘리려 여성 지원자 점수 낮춰
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1년 실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고, 청탁을 받은 일부 지원자들을 합격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오씨 등은 2015년 국민은행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접수를 조작하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2015~2017년 인턴 채용 전형에선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임의로 높이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오씨와 이모 전 부행장, 권모 전 인력지원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 전 HR 본부장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자와 일정 관련이 있는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며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3명과 국민은행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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