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구·군 합동 임금체불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임금체불신고를 받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등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조기지급,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물품납품 대급 신속지급을 지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 대구시와 노사단체 간 협조를 통해 경영자 단체는 기업체불 방지 상담 및 지원을 하고 노동단체는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해 근로자들이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자치단체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한다.

참고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3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제도로 지원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대구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 및 심사를 통해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시는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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