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 끝 사고

신분 탄로나며 5년 6개월 도피생활 마침표

음주운전 관련 그래픽. [헤럴드경제DB]
음주운전 관련 그래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5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도망다니던 40대 지명수배자가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혀 도피 생활을 끝내게 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황모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을 조회한 결과, 황씨는 A급 지명수배자였다. 지명수배자는 보통 A·B·C급으로 나뉘는데, 그중 A급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별도 조치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황씨는 2016년 6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와 더불어 복수의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황씨는 검거 당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서는 조사를 끝낸 뒤 황씨의 신병을 진주서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