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10
안전대책 등 3개분야 대책 추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인천 서구 본원에서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갖고,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재해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식에선 김동진 환경과학원장과 김동훈 노동조합 지회장, 서하령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대표가 차례로 선언과 함께 무재해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3개 분야 대책을 소개했다.
3개 분야는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다.
환경과학원은 안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 투입한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 및 노사로 이뤄진 협의체를 꾸린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산업안전종합 안내서와 재해예방지침서를 마련·배포한다. 안전보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전 직원이 함께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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