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민간사업자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최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전 의장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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