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서 국적을 취득해 살다가 방문취업비자등으로 입국하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기초법ㆍ제도를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동포 기초법ㆍ제도 안내 프로그램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초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구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등을 대상으로 ‘외국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비자 쿼터는 8000명 수준이며, 지난 10월까지 5490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이 비자를 통해 입국했다.
문제는 대부분 한국어를 어느정도 할 줄 아는 조선족들과는 달리 고려인들중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입국한 동포들에게 한국어로 외국인 등록법, 은행이용법,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등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 한국사회 적응에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고려인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위해 인천, 서울, 수원등 6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안산외국인지원센터, 광주 고려인 마을협동조합 등 3개 위탁기관에서 기초법ㆍ제도 안내 프로그램을 러시아어로 교육하기로 했다. 기초법ㆍ안내제도를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고려인 동포들은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변경)등 출입국 관련 절차, 대중교통 및 은행 이용법등 한국 사회 적응 정보. 동포가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등 사례 및 처벌 관련 교육등을 받은 뒤 교육 이수증을 받는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이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신청해 한국어 교육등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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