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 심층분석·통계 관리 방침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방안도 검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로 불리던 사건들의 공식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례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를 공식화하면서 해당 범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TF는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 관련 기능들이 참여한다. 향후 정신질환 강력범죄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협업 등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 선별과 관리 체계를 논의하고, 검찰·법무부와 이상동기 범죄 관련 송치 이후부터 교정 단계까지 정보를 연계해 재범 위험성 같은 정보가 경찰에도 통보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상동기 범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관리도 할 방침이다.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하고, 담당 수사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확정하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 용어가 등장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하지 않아 사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꺼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첫 TF 회의를 열어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2분기부터는 이상동기 범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 규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과 학계가 모여 세미나를 열었고, 이번에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상동기 범죄가 어떤 특성을 가진 범죄인지 분석하고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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