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하루 앞두고 성명 발표
“우리나라 산재 현실 고려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성명을 통해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재 하청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며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더욱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포괄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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