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서 직원 2명 구속심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합숙소 팀장 배우자 영장 재신청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0대 남성을 감금·폭행한 서울 강서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2명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과장인 김모(22) 씨와 최모(25)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은 모자와 패딩을 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4명과 함께 지난 9일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 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숙식을 제공한다’ 등의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으나 2주 뒤 도주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에는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4일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로 끌려갔으며 이후 삭발과 ‘찬물 가혹행위’를 당했다. 3일 뒤 다시 한 번 탈출을 시도한 김씨는 지난 9일 다시 붙잡혀 목검과 주먹·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도주하려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은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분양팀장 박모(28·구속) 씨의 부인 원모(22) 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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