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보완 절실…과잉수사·처벌 없어야”
‘기승전처벌’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27일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는 것과 달리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안전·보건 최고관리자를 두더라도 최고경영자(CEO)가 반드시 면책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CEO 리스크’의 상시화로 경영 전반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의무사항만 충실히 이행할 경우 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노동부가 검·경과 공조해 재해 발생시 과학·강제 수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회여론이나 국민감정에 따른 ‘현미경 조사’를 벌일 경우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처벌은 없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채계를 확립,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지금의 중처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27일부터 모든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법적 대응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 대형로펌 자문계약 등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시행에 맞춰 중처법 대비에 나선 상태다. CSO(최고안전책임자), CRO(최고리스크책임자) 등 안전·보건 부문 최고위 관리자를 선임하는 한편 재해방지 전담조직을 꾸렸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서경원·김지윤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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