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명 규모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

서울 마포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하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서울 마포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하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백신2차 접종을 완료한 팀장 이상 간부 122명은 집합교육으로, 이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공인노무사가 약 2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사항과 법령 설명,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방법 교육 등이었다.

구는 지난달 28일 총괄지원분야, 중대산업재해분야, 중대시민재해분야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16명 규모로 구성해 발족시켰다.

또한 구청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추진 사항을 단계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뜻한다.

구가 관리하는 상시 근로자수는 762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 해당 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 1명씩 선임했다. 산업보건의 1명은 외부 위촉 추진 중으로 다음달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포구가 진행하는 공공 건축물 공사장 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감리자, 시공사와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구 공중이용시설은 총 42개이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공중교통수단은 없다.

그밖에 구는 마포구 행정시스템 내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법령을 비롯한 Q&A, 해설서, 가이드북, 교육영상을 게재해 직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원 1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재해 예방과 교육에 힘쓴다면 중대재해 ‘제로’(Zero)인 안전한 마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