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정식 대선후보 등록자 신분보장 규정
등록 이후 개표 종료까지 원칙상 체포·구속 안돼
대선후보 의혹 수사, 구속커녕 소환 가능성도 낮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 대선후보의 관여 및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의혹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받는 규정이고 실제 혐의점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없지만, 정식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면 쉽게 구속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주 뒤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구속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조’는 후보자 신분보장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히 1항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설령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식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체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 조항이 말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정당 소속의 경우 각 당의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한 사람을 뜻한다. 3월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는, 다음 달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으로 정해졌다. 때문에 이 기간 중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공선법 11조 1항의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거법 전문가인 한 법조인은 “앞서 범죄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기간에 들어가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무죄추정 원칙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 정치적 이유와 별개로, 법 규정 자체를 감안할 때 강제수사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물론, 사기·횡령·배임 등 다수의 재산범죄가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 특히 액수에 따라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범죄의 경우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여지가 더 많아진다. 선거법 전문 법조인은 “어지간한 죄는 장기 7년 이상 징역에 거의 해당한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검찰은 당연히 이 조항을 알고 수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각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책임 여부가 의혹의 최종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 내용으로 보면 두 후보에 대한 구속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 가능성도 매우 낮다. 더욱이 선거가 갈수록 임박한다는 점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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