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 후 남성 몸캠 찍고 유포
79명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남성 피해자 협박해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
재판부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약 10년 간 여성인 척 영상통화하며 남성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김영준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성착취물 판매 대금 148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성적가치관 형성 및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각 범행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 또는 제공됐으므로 추가 유출 우려도 보이는바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의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상황에 비춰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여성으로 가장해 2011년 12월~2020년 4월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 8월~지난해 4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2018년 12월~2020년 7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에 빗대 ‘남자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주목 받았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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