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착수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헤럴드경제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과 관련,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의 혐의 중엔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는 등 정 전 교수의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교수가 자택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에 관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이 무죄로 본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 전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 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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