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공용면적인 ‘전실’을 마치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부터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현관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전실을 조성하고, 분양전단에도 전실을 표현해 광고했다.
해당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공간임에도 개별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짓 광고한 것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거짓ㆍ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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