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지사·경찰청장에

채용 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을 채용할 때 ‘만 4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경기도청과 경찰청이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해 공고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일정 기간 현장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3~5년의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에도 배치될 수 있다”며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2년 이내로 운영되는 현장 복무기간은 정년까지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심리상담 직종 등 경력직 응시자도 일반직 응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체·체력검사를 하므로,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인권위는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무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직역 전환 여부도 채용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응시자 나이를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