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결론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특히 오래 걸려

수사팀은 배임 교사 기소 의견 확고

현재 김오수 총장 지휘로 보강수사 중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후 반년이 되도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8월 대검 수사심의위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선 다른 사건들의 수사심의위 결정 후 검찰 결론까지 걸린 시간과 비교하면, 이번 사안의 경우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은 수사심의위 기소 의결 이틀 후 기소가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후 약 두 달 만에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 의사에 반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도록 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배임 혐의를 실행하게 했다는 논리다. 검찰은 정 사장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도 기소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기소를 강행하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5명 중 9대6의 의견으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사심의위 의결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와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로도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사심의위를 최종적으로 직권 소집했던 김 총장에 대한 설득 역시 수사팀에게 남은 과제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팀과 총장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내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됐다”며 “현재 총장님께서 지휘를 내린 상황이고, 그 지휘에 맞춰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