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종 전과 있고, 피해금액 커”

“생활고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

서울 서대문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서대문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활고 때문에 빵을 훔쳐 ‘장발장’이라고 불린 60대 남성이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활고를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A(64) 씨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 금액이 2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생활고를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께 무인 빵집에서 많은 양의 식빵과 쿠키 등 빵을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오전 5시45분께 같은 빵집에서 같은 범행을 벌였다. 두 차례 빵을 훔쳤으나 발각되지 않자 같은 달 27일 오전 7시14분께에도 빵을 훔쳤고 전체 피해액은 약 200만원에 달한다.

세 번이나 빵이 사라지자 빵집 주인 전모 씨는 직접 범인을 붙잡기 위해 점포 인근에서 잠복을 시작했고, 27일 A씨가 매대에 있던 빵을 담아 가게를 나서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따라나섰다. 전씨는 A씨를 따라 버스를 탄 뒤 지하철 역까지 쫓아갔고 경찰에 신고해 위치를 알렸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