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정보연구’ 최신호 게재된 논문
이상동기 범죄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무동기 56%·화풀이 21%·정신병 21%
“화풀이 유형, 가정불화·처지 비관→살인”
“수사자료 DB화 통해 정책대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범죄자의 특성을 3가지로 유형화해 범죄 발생 과정을 유추하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상동기 범죄 중 4분의3은 살인, 상해 등 중범죄인 만큼, 범죄자 특성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 학회지 ‘한국범죄정보연구’ 최신호에 실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논문은 2003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선고된 법원 1심 판결문 중 289건을 분석해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 이상동기 범죄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우선 선고된 죄종은 ▷상해(51.6%) ▷폭행(25.6%) ▷살인(22.8%), 3가지였다. 중범죄인 살인과 상해가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발생 지역은 ▷서울(22.1%) ▷경기(22.1%) ▷부산(11.8%) 등 대도시가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밤 시간(오후 8시~익일 오전 3시59분) 발생 비중이 44.3%로 가장 컸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전과는 초범이 43.9%, 재범이 56.1%였다. 조현병(17.3%), 정신장애(14.2%) 등 정신병질적 범죄로 볼 만한 범죄자는 전체의 31.5%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과 성별은 20대(21.1%)와 여성(57.7%)이 많기는 했지만, 대부분 고르게 나타나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범죄자의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 특성과 양형인자, 선고형량 등 변수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를 ▷이유 없는 범죄자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 없는 범죄자’(56.7%)는 별다른 범죄 원인이 없고 범행 대상도 고려하지 않는 유형이다. 순간 화가 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폭행이 상해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 형량도 가중처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21.9%)는 가정 불화가 주된 원인으로, 무직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죄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혹한 범죄를 계획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피해 회복보다는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컸다.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21.4%)는 조현병 등 단순 정신병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으로, 상해뿐 아니라 둔기, 예기 등 범행도구를 이용해 잔혹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논문은 “이상동기 범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동기가 없거나 명확하기 않는 범죄자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범죄자로 하여금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가족 진술, 정신병 치료병력 등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의 중요한 특성인 가정불화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자료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치료 등 구체적 정책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경찰청에 이상동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상동기 범죄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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