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작년 12월 라디오서 한 발언 논란
법세련 “명백한 尹 배우자 비하·모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고발인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당초 법세련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영등포서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송 대표의 발언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내가 반말하면 남편을 쥐고 흔든다’는 식의 여성비하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송영길 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씨에 대해 “김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한다,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거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틀 뒤 다른 방송에 출연해 반말 발언에 대해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다”고 추가 발언을 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김씨가 사석에서 남편인 윤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주장은 공연히 후보 배우자의 성별을 비하·모욕한 것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최순실과 김씨를 엮어서 조롱·비하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인격살인”이라며 “아무리 대선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송 대표가 내뱉는 저급한 말 한마디가 대통령선거를 3류 저질로 만들고 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송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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