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연중단 · 배상 판결
법원이 뮤지컬 ‘더 초콜릿’과 ‘러브액츄얼리’가 2012년 초 막을 내린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와 내용과 배경 면에서 유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숲이 두앤컴퍼니 A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공연을 중단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엔터테인먼트숲은 계약을 맺고 두앤컴퍼니가 2012년 초까지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 중 하나인 뮤지컬 ‘온에어 초콜릿’을 제작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엔터테인먼트숲이 갖기로 했다.
문제는 계약 만료 후 뮤지컬 ‘온에어’ 시리즈와 내용이나 배경 설정에서 비슷한 ‘더 초콜릿’, ‘러브액츄얼리’가 무대에 오르면서 발생했다. A 감독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두앤컴퍼니 또한 저작권을 갖고 있었고 ‘더 초콜릿’은 독창적인 저작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내용상 이 사건 뮤지컬을 공연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는 엔터테인먼트숲에 귀속된다”며 “문제가 된 뮤지컬을 제작ㆍ공연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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