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불안 호소…본사 방역 체계도 붕괴
경찰에 시설 보호 요구…타 시설로도 확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서울 중구 본사 건물 불법 점거에 대해 “무관용적인 법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 역시 붕괴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0일 택배 노조원 200여 명은 오전 11시경 CJ대한통운 본사에 급습했다. 해당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본사는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구한 상태며, 이를 다른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노조 측의 집단폭력과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될 경우 오미크론 확산 위험성과 더불어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 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 폭력으로 임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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