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
우 전 수석, 지난해 9월 징역 1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은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개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국정 농단’ 사건을 알고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해 9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1심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국정 농단 묵인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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