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보상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종이 확대되고, 최소보장률이 30%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란, 이동통신사를 통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24개월 이후에 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에서 구입하는 경우,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 방안은 당장 오는 22일 사전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다. ▷이용자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유통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이용자 고지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 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거나, 현장에서 상품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고폰 최소보상률을 높이고, 권리실행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하는 등 혜택도 늘어난다.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때문에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이에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했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받을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해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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