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14일로 예정됐던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유씨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추가 변론기일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유씨 측은 LA 총영사 측이 지난달 17일 4차 공판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을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LA 총영사 측의 비공개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변론재개 신청서는 지난 10일 LA 총영사 측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유씨는 승소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