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매달 28만원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올해부터 광주지역 외국 국적 유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 국적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 중이다.
현 조례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유아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연합회, 시민단체 등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매달 28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인원은 150여명(전체 380명)이며 소요 예산은 5억원으로 추산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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