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1000만원이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됐다.
paq@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