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1000만원이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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