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 파쇄·컴퓨터 포맷 등 조사 방해 혐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한경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베스틸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49) 씨는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로 이달 10일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공정위는 “현장 조사 전 세아베스틸 측에 ‘자료를 폐기·삭제·은닉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뒤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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