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교통공단, 3년간 사고 분석

“보행자 안전 위해 우회전시 일시정지”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체·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체·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수 구성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올해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회전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보행자 가운데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경우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보면 ▷승용차(38.2%) ▷승합차(25.0%) ▷화물차(23.6%) ▷건설기계(12.7%) 등의 순이었다.

승용차(59.9%)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보행사고에 비해 작았지만 ▷승합차(10.0%) ▷화물차(23.4%) ▷건설기계(2.8%) 등은 전체 보행사고 내 사망자 비율이 더 낮았다. 이는 대형차량이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더 넓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일어난 다발지역은 전국적으로 25곳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