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형량 좌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경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 향후 증거인멸 교사 성립여부가 형량을 좌우할 예정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향후 재판 쟁점은 두 가지로 꼽힌다. 폭행 사건 당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와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 여부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반면 운행 중으로 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10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간주한다.
실제 형량을 좌우할 요소는 증거인멸 교사로 보인다. 술에 취해 폭행한 것보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비난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증거인멸은 징역 6월~1년 6월이지만 증거인멸 등을 교사할 경우 가중치가 적용돼 권고형량이 징역 10월~3년으로 늘어난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다만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고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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