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년간 몰래 연금을 타간 7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A(74)씨를 사기와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아들 B(44)씨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01년 4월 경기도 안산시에 살던 아버지(당시 76세)가 사망했으나 이 사실을 20년 동안 숨기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비 4200만원과 기초연금 2500만원 등 기록으로 확인된 액수는 10년간 6700만원, 부친 사망 시점부터 따지면 1억원이 넘는 걸로 담당 구청은 추산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을 시켜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하면 “건강이 좋지 않아 동생 집에 가있다”는 식의 거짓말로 속여왔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13년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5억원이며, 비슷한 기간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은 27억원에 달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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