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 측 변호인은 “당시에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 씨의 변호인은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리 끌고 간게 폭행인 줄 몰랐다니”,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어쨌든 이혼 합의됐구나”,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잉꼬부부로 소문났었던 게 소름 끼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넘어진 서정희 씨의 발목을 잡고 사람이 없는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