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구청 눈 피해 공문 결재
상급자 아이디 도용 범죄 저질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공금 중 38억원을 제외한 70억여원은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확인돼 전액 회수가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상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자리에 돌려놨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우선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지만, 김 씨 소유 재산은 70억여 원에 한참 못미치는 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하기도 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해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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