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2022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빈집정비 사업 규모는 15개 빈집이다. 소유자가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유자는 자부담 20%다.
속초시는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건축물 중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거나, 범죄 및 화재예방 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정비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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