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구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지원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 홍보·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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