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무허가 채집·유통시 처벌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가 여수, 고흥 등 해안가에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개월간 접수된 상괭이 사체는 여수지역 13구를 비롯해 고흥 2구, 광양지역 2구로 총 17구가 남해안 해안가와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해경은 상괭이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확인하고 혼획 또는 좌초 여부 등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정보교환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지자체에 인계해 폐기 조치하고 있다.
2016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는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안에서 상괭이가 좌초 또는 표류한 채 발견되면 신고 바란다. 해양경찰도 해양생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종고래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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