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목사가 된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행위가 발생했다.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세원 측은 또 서정희와 이혼·재산분할 등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와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